‘이철하 감독 ‘정신보건법 ‘영화 날 보러와요
정신보건법 악용을 고발하고 싶었다.”
영화 ‘날 보러와요를 연출한 이철하 감독은 16일 서울 동대문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작품 연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날 보러와요는 대낮에 길거리에서 납치돼 정신병원에 106일간 감금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날 제작보고회에서 이 감독은 영화를 통해 몇몇 사설정신병원의 폐해와 정신보건법의 사각지대를 알리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신보건법 24조는 보호의무자 2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의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허용하는 정신보건법은 그동안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의 법적 도구로 악용돼 왔다.
2013년 서울정신보건지표 자료에 따르면 정신병원에 입원한 국내 정신질환자의 73.5%는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입원했다. 대부분 가족 간 분쟁에 휘말리거나 가족 구성원 중 일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 결과였다.
이날 제작보고회에 함께한 배우 강예원은 지금도 이 순간 바로 옆에서 누군가 납치되고 있다. 무관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