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붙박이장, 시스템 에어컨 등 분양 옵션 상품은 앞으로 건설사가 옵션 상품을 아파트에 설치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등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고쳤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서 심사에 나선 것은 건설사들이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 등 다양한 옵션 상품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계약서에는 옵션 상품을 계약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고, 소비자에게 사정이 생기더라도 계약 체결 이후 1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건설사가 옵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만 부담하면 된다.
또 건설사들이 아파트 옵션 상품 가격의 10%가 넘는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옵션 대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를 막는 일도 없어지게 된다. 다만 공사 시작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옵션 상품과 아파트 계약은 별개인데도 옵션 대금을 내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자체를 금지하던 불공정 약관은 아예 삭제됐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위가 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서 심사에 나선 것은 건설사들이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 등 다양한 옵션 상품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계약서에는 옵션 상품을 계약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고, 소비자에게 사정이 생기더라도 계약 체결 이후 1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건설사가 옵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만 부담하면 된다.
또 건설사들이 아파트 옵션 상품 가격의 10%가 넘는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옵션 대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를 막는 일도 없어지게 된다. 다만 공사 시작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옵션 상품과 아파트 계약은 별개인데도 옵션 대금을 내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자체를 금지하던 불공정 약관은 아예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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