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학용 의원이 담당 재판부의 친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 일정을 미룬 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에 따라 재판부를 재배당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권고의견에는 재판부와 '친족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해당 재판부의 사건을 맡았을 경우, 공정성을 위해 재판부를 다시 배당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법원이 재판부 재배당을 검토하자 오늘 사임신고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사건을 원래 담당하던 형사3부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신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서울고등법원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 일정을 미룬 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에 따라 재판부를 재배당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권고의견에는 재판부와 '친족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해당 재판부의 사건을 맡았을 경우, 공정성을 위해 재판부를 다시 배당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법원이 재판부 재배당을 검토하자 오늘 사임신고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사건을 원래 담당하던 형사3부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신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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