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청래 재심 결과 기각…심경 토로
입력 2016-03-15 16:24  | 수정 2016-03-16 16:38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정청래 의원의 재심 신청이 기각됐다.
당 공천재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재심을 신청한 5명 의원에 대해 심사했다.
그 결과 정 의원과 최규성 의원에 대한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공갈 막말 논란으로 당직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었다.

재심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정 의원은 더민주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당 관계자는 기각 결정에 관해 당직 정지 6개월 중징계 사안이라 표결에 들어가도록 돼 있으며, 표결 결과 공천 탈락으로 나온 것이라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공천배재 재심신청이 기각되자 트위터에 어머니, 이럴 때 저는 어떡해야 하나요”라며 심경을 털어 놓았다.
또 눈물 나게 하는 정치가 있고 눈물 닦아주는 정치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많은 아들 딸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딸 취업청탁 의혹으로 공천에서 배제됐던 윤후덕 의원은 재심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윤 의원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따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디지털뉴스국 김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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