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6주 만에 1심 선고…대우산업개발 전 사장 첫 대상
입력 2016-03-14 19:42 
【 앵커멘트 】
얼마 전 법원이 일주일에 나흘 이상 재판을 진행해 6주 만에 1심을 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었는데요.
첫 대상은 수십억 원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비리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SK 회장과 조석래 효성 회장.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 회장은 1년, 조 회장은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앞으로 이런 질질 끄는 재판은 사라지고, 빠르면 6주 안에 대형 사건의 재판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처음으로 재판 시작과 동시에 매일 재판을 열어 신속하게 선고하는 재판부를 마련한 데 따른 것입니다.

▶ 인터뷰 : 신재환 /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형사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충실하게 심리를 진행한 다음,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첫 대상은 70억 원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대우산업개발 사장입니다.

이미 지난 10일 첫 재판을 시작해 늦어도 6주 뒤인 다음달 19일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앞으로 집중심리 재판부는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병석 의원을 비롯해 정치적, 경제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을 모아온 굵직한 대형 사건을 전담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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