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영이 사건’ 14일 현장검증…살인죄 적용될까
입력 2016-03-14 14:38 

계모의 학대로 숨진 신원영(7)군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14일 오후 평택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수사팀에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변호사 2명을 투입해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한 최종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원영이 사건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현장검증은 원영이가 학대받다 숨진 평택 포승읍 자택과 시신이 암매장된 청북면 야산 등 2곳에서 진행된다.

계모 김모(38)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원영이와 누나(10)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베란다에 가두는가 하면 수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1월 초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욕실 안에 가둬놓고 무참히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부 신모(38)씨는 김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될까 우려해 만류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부부는 원영이 시신을 10일간 베란다에 방치한 뒤 지난달 12일 밤 청북면 신씨 아버지 묘소에서 5m 떨어진 곳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신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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