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호텔롯데 신동주 지분 장내매각 못한다
입력 2016-03-13 17:10  | 수정 2016-03-13 21:51
호텔롯데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지분이 호텔롯데 상장 이후 6개월간 사실상 보호예수에 묶이게 됐다.
한국거래소가 보호예수를 거부한 광윤사 소유 호텔롯데 지분 5.45%에 대해 6개월간 경쟁매매 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대신 블록딜처럼 매매 상대방을 알 수 있는 '협의 상대매매 시장'에서만 팔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액주주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광윤사 지분에 대해 상장 이후 6개월간은 주간사를 통해서 협의 상대매매만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수준으로 상장 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절충안인 셈이다.
지난해 말 호텔롯데는 지분 5.45%를 보유한 일본 광윤사의 보호예수 확약서 없이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광윤사는 신 전 부회장이 50%+1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광윤사 지분이 곧 신 전 부회장 지분이다. 호텔롯데가 보호예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지만 보호예수를 거부했던 신 전 부회장이 상장 직후 보유 지분을 장내에서 대량으로 매각하면 공모에 참여한 소액주주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거래소는 신 부회장 지분에 대해 상장 후 6개월간은 개인들이 참여하는 장중 경쟁매매 시장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거래소는 상장심사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 후 6개월간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보호예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상장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규정을 바꿔 보호예수 면제 범위를 확대한 상황이다.
과거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서 '상장 후 6개월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의무 보호예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했다. '단 5% 미만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인만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보호예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었는데 거래소는 이 규정에서 '5% 미만' 부분을 삭제했다. 5%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인이라도 거래소가 인정할 경우 보호예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호텔롯데와 광윤사가 이 같은 규제 완화의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됐다.

하지만 상장 규제 완화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거래소가 보호예수를 면제해주되 장내 매도를 제한한다는 '묘책'을 찾아낸 것이다.
광윤사가 블록딜 형태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매매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블록딜이 무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호텔롯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상장예비심사 청구 당시 "호텔롯데 상장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순환출자 고리를 100% 해소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았다.
호텔롯데는 지난 1월 28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는 예정대로 오는 5월께 코스피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만 해도 호텔롯데의 기업 가치는 최대 20조원으로 평가됐지만 면세점 사업이 축소되면서 기업 가치도 절반 수준인 10조~12조원 선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반 공모주 배정 물량이 30~40%가량일 경우 공모 규모는 최소 3조~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예경 기자 /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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