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공무원이 보조금 담보로 보증... 국가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6-03-13 14:2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담보로 사채를 쓸 수 있게 공무원이 보증을 섰다 하더라도 지자체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부업체 대표 윤 모씨(69)가 충북 진천군과 공무원 김 모씨(59)를 상대로 낸 약정금 6억7000만원 반환 청구소송에서 진천군의 연대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김씨가 담보 각서에 날인하고 보증을 선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 집행행위로 볼 수 없어 진천군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담보가 된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담보각서 작성 당시 대부업체 측에서 군수의 도장을 요구했지만 김씨가 이를 거부하고 개인 도장을 찍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부업체 측에서도 공무원의 적법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진천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대부업체 측에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천군 농업지원과 공무원이었던 김씨는 2011년 6월 진천군의 ‘우리 쌀 가공공장 건립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영농조합 대표가 농업 보조금을 담보로 사채를 쓸 수 있게 각서에 날인을 해줬다. 하지만 영농조합 대표가 몇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채를 갚지 못하게 되자 대부업체 측은 진천군과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김씨가 농업 보조금 사업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공무원인 만큼 진천군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배상금 일부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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