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사 신탁형 ISA 팔때 투자모델 제시하면 불법"
입력 2016-03-11 15:49  | 수정 2016-03-11 16:50
오는 14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해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자자가 상품을 설계하도록 돼 있는 신탁형 ISA를 팔면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거나 ISA가 완전 비과세 상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하면 불완전 판매에 해당되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1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신탁형 ISA를 판매할 때 펀드 예금 파생결합증권 등 투자상품별 비중을 담은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면 안 된다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행정지도 기간은 내년 3월 8일까지 1년 동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델포트폴리오 제시는 투자자별 운용 지시를 반영해야 하는 신탁 제도 본질에 부합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다"며 "위반 시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는 일임형 ISA에 대해 은행들은 다음달 초에나 인가를 받아 출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은행이 신탁형 ISA 사전 예약을 받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 직원이 신탁형 ISA를 판매하기 위해 개별 투자상품에 대한 추천을 할 때 투자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도를 부담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추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투자자가 추천받은 상품을 ISA에 편입하려면 직접 해당 상품을 편입하라고 지시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ISA 과장광고에 대한 유의사항을 최근 증권사들에 공지했다. 우선 '비과세 ISA'처럼 마치 모든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사용을 금지했다. ISA 비과세 한도는 최대 250만원(연봉 5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고,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또 '초저위험 상품 가입 시 연 3% 약정 수익률 지급'처럼 모델포트폴리오의 예상 혹은 목표수익률을 표시하는 문구도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향후 금융사가 공개하는 '공시수익률'도 수수료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광고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ISA 상품 가입 시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 문구도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혜택이 가장 큰 구간에 대한 절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마치 전체 가입자가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세액공제 혜택 앞에 반드시 '최대'를 표시하고 해당 기준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최재원 기자 / 채종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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