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전거 상대로까지 보복운전…도 넘은 도로 위 분노
입력 2016-03-11 10:33 

자전거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40대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자전거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인도로 몰아붙이는 등 위협운전을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승합차 운전자 강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께 서울 강서구 염강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최모(36)씨가 모는 자전거 앞에서 급제동을 반복하고 인도로 몰아붙이거나 손으로 제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순간 자전거가 앞으로 끼어들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최씨가 보복운전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로 주행하자 자신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등 총 300m가량 그를 쫓으며 집요하게 보복운전을 했다..
최씨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고, 자전거에 부착된 블랙박스에 포착된 영상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운전자도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발생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며 다만 도로 위에서 주행할 때는 자전거가 지켜야 할 법률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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