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에 개인정보 넘겨도 배상책임 없어…"사생활 침해 우려"
입력 2016-03-10 19:42  | 수정 2016-03-11 08:16
【 앵커멘트 】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넘겨줬어도 회원에게 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를 포옹하려 하자 김 선수가 잠시 멈칫합니다.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입니다.

30대 차경윤 씨는 2010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가 유 전 장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차 씨는 네이버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경찰에 넘겨줬다는 사실을 알고, 네이버를 상대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차 씨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 인터뷰 :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인적사항에 한정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

시민단체에선 즉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참여연대 변호사
- "사생활 그리고 개인정보들이 국정원 또는 수사기관들에 의해서 무작위로 획득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판결입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이번 판결로 인터넷 사이트에 기록한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언제든 수사기관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취재: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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