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훈 기자] 배우 이미숙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C씨가 더컨텐츠 전 대표 A씨와의 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 전 대표 A씨가 이미숙과 고 장자연 전 매니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재판부는 이 공방이 과거 이미숙과 B씨의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자료를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양측은 C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심문을 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형사기록에 대한 서면조사가 안된다는 재판부 답변을 듣고 증인신청서를 냈다. 형사기록을 보면 사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만 이게 어려우니 증인을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증인 심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이미숙 측은 이미숙이 C씨와 관련해 여러 번 피해를 받았다. C씨에 대한 증인심문에 원고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증인을 채택에 대한 거부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A씨 측은 입증의 기회인 증인신청이 한 번도 안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C씨의 심문에 대한 강한 의사를 보였다. 재판부는 이미숙이 공인이라는 점과 심문이 풍속에 대한 부분임을 감안하여 비공개 심문으로 진행할 것을 밝혔다. 오는 4월19일 오후 속행될 예정이다.
한편, 더컨텐츠 전 대표 A씨는 지난해 7월 이미숙과 고 장자연 매니저 B 씨에게 공갈미수행위 및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A 씨는 당시 이미숙이 2009년 1월 B 씨가 새로 설립한 호야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면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 원, 계약 위반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故 장자연을 시켜 소속 여자 연예인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허위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11월 진행된 3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피고, 원고 양측이 2008년 1월부터 12월31일까지의 금융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현재 원고 측은 금융조회를 신청했으며, 피고 측은 각각 서증인부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 전 대표 A씨가 이미숙과 고 장자연 전 매니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재판부는 이 공방이 과거 이미숙과 B씨의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자료를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양측은 C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심문을 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형사기록에 대한 서면조사가 안된다는 재판부 답변을 듣고 증인신청서를 냈다. 형사기록을 보면 사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만 이게 어려우니 증인을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증인 심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이미숙 측은 이미숙이 C씨와 관련해 여러 번 피해를 받았다. C씨에 대한 증인심문에 원고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증인을 채택에 대한 거부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A씨 측은 입증의 기회인 증인신청이 한 번도 안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C씨의 심문에 대한 강한 의사를 보였다. 재판부는 이미숙이 공인이라는 점과 심문이 풍속에 대한 부분임을 감안하여 비공개 심문으로 진행할 것을 밝혔다. 오는 4월19일 오후 속행될 예정이다.
한편, 더컨텐츠 전 대표 A씨는 지난해 7월 이미숙과 고 장자연 매니저 B 씨에게 공갈미수행위 및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A 씨는 당시 이미숙이 2009년 1월 B 씨가 새로 설립한 호야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면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 원, 계약 위반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故 장자연을 시켜 소속 여자 연예인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허위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11월 진행된 3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피고, 원고 양측이 2008년 1월부터 12월31일까지의 금융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현재 원고 측은 금융조회를 신청했으며, 피고 측은 각각 서증인부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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