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시작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을 위한 찬반투표를 놓고 광주시와 시 공무원노조간 충돌이 빚어졌다.
투표 둘째 날인 10일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시청사 지하 1층과 지하 1,2층 엘리베이터 앞, 노조사무실 등 4곳에 기표소를 설치했다.
광주시가 이날 오전 6시40분부터 청사 출입문을 통제하면서 일부 조합원과 청원경찰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시가 경찰에 협조 요청, 긴급 출동하기도 했다.
이는 ‘투표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던 윤장현 광주시장이 하루가 지난 9일 ‘투표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시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9시께 민원인 편의를 위해 출입문 통제를 해제했지만 공식 업무시간과 맞물려 조합원 대다수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측은 윤 시장과 대화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시 공무원노조는 오전 10시 시의회 기자실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전날 간부회의를 열어 직원들에게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점심은 도시락과 배달음식 등으로 사무실에서 해결‘방침을 결정, 투표진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일부 상수도사업소 등 시 산하 사업소 직원들은 오후 6시 이전에 조기 퇴근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노조측의 투표는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진행되고 있다.
노조측 관계자는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탄합하지 말고 근무시간 외 투표를 보장하라”면서 11일 종료되는 투표의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기한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도 이날 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조와 조합원의 권리를 복무관리라는 형식을 빌려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노조의 투표소 설시, 투표행위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고발,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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