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버린 7살 남자 아이 실종 사건이 공개 수사로 전환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0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종된 신원영군(7)을 찾기 위한 실종경보를 발령하고 개인정보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경보가 발령되면 경찰은 언론과 공공기관 등 실종경보 협력기관에 실종아동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이 이날 공개한 신군에 대한 신상정보에는 하늘색 라운드 티를 입은 신군의 얼굴 사진과 성명, 실종날짜, 실종장소, 인상착의가 포함돼 있다.
신군은 키 115cm, 머리에 가마가 2개 이고, 체격이 왜소한 편이다. 왼쪽 팔 겨드랑이에 손톱크기의 반점과 팔자걸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격자는 평택경찰서 강력3팀(031-8053-0179), 여성청소년계(031-8053-0123)로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
신군의 계모 김모씨(38)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평택시 포승읍 자택에서 실종아동 신군과 누나(10)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하고, 지난달 20일 신군을 평택 모처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신모씨(38)는 부인이 아이들을 감금하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계모와 신군이 평택 주거지 주변 초등학교를 지나 해군 2함대 사령부 방면으로 향하는 CCTV 영상 1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군 2함대 사령부 방면에는 수로와 야산이 있다.
경찰은 수색인력 120명을 투입해 해군 2함대 주변과 수문 등지를 수색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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