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청각 무전취식 세종문화회관 임원 '박원순법' 적용…면직이나 해임 중징계
입력 2016-03-10 11:51 
사진=연합뉴스
삼청각 무전취식 세종문화회관 임원 '박원순법' 적용…면직이나 해임 중징계

서울시가 삼청각 무전취식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임원에게 '박원순법'을 적용해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립니다.

서울시는 11일 세종문화회관 임원 A씨에게 면직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처분을 하도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7차례 삼청각 한식당에서 659만 6천원 상당 음식을 먹고 105만원만 결제했습니다.

2월9일에는 친인척 10명과 함께 198만 9천원 상당 식사를 하고 33만원만 계산했습니다.


앞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가족, 친구 모임을 5회 열어 347만 1천원 상당 음식을 먹고 72만원만 냈습니다.

작년 8월에는 시 공무원 4명에게 113만 5천원 상당 술과 음식을 접대하고 그 비용을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A씨가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 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시는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받거나 단돈 1천원이라도 적극 요구한 경우 해임 이상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일명 '박원순법'을 적용했습니다.

위원회는 A씨 행동에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과 삼청각 업무를 총괄하며 정황을 파악하고도 정확한 사실 보고 등을 하지 않은 C팀장을 중징계하도록 했습니다.

A씨의 부당한 요구를 따른 삼청각 직원 D씨는 경징계하고 세종문회화관 E본부장은 관리책임을 물어 경징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밟습니다.

서울시는 A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시 공무원도 비위 경중에 따라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등을 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시는 다음달 세종문화회관 종합감사에서 다른 부정행위가 있는지 정밀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감사위원회와 세종문화회관에 비위신고 핫라인을 설치해 부패 차단에 나섭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언론 등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항뿐만 아니라 추가 무전취식 사례를 포함해 엄격하게 조사해 조치했다"며 "세종문화회관 이외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유사 사례가 적발되면 '박원순법'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고 시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위탁사업장 뿐 아니라 세종문화회관 전체에서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종문화회관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조직문화와 경영구조를 쇄신하고 콘텐츠를 혁신하는 '재생 프로젝트(가칭)'을 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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