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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한국영화 지원 강화" 10대 중점 과제 발표
입력 2016-03-10 11:5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영화 지원 사업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 10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김세훈 위원장은 "제6기 위원회는 '융성하는 영화산업, 세계로 향하는 한국영화'가 비전"이라며 "한국영화 산업이 당면한 문제 해결과 한계 타파를 위해 최대한 실용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했다.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진흥정책의 수행 방식도 혁신해 위원회의 에이전트 역할을 본격화한다. 창작자와 자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2인3각으로 동반 융성해 세계 속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단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에 적합한 대형 실내스튜디오, 야외세트 촬영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 글로벌 영상 인프라' 조성한다. 여기에는 대형, 중형 실내 스튜디오와 아트워크 등 제작지원시설, 첨단 후반 작업시설, 숙소가 건립된다. 지방자치단체, 영상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외국 영화의 국내 촬영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할리우드와 비교해 떨어지지 않는 첨단 기술실험 영화 제작을 위한 지원도 함께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제작 시장의 허리를 튼튼하게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중소영화제작에 중점 투자하는 투자펀드를 결성한다. 전 연령층의 공감을 끌어내는 가족영화와 애니메이션 영화 등 다양한 영화가 관객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폭발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영화시장에 한국영화와 한국 영화 제작요소가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영화산업포럼'도 운영한다. 정확한 현지정보를 제공하고 확산시켜, 우리 영화인들의 비즈니스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아시아 공동제작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한국 영화인과 영화기업의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영화 공동제작 및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시나리오 개발 지원금 지급 ▲현장영화인 역량 강화 교육과정 강화 ▲중·저예산 영화제작 종사 스태프 사회보험료 한시 지원 ▲한국 예술영화 의무상영 제도 도입방안 검토 ▲영화 창작·향유 저변 확대 지원 ▲온라인 영화관 통합전산망 구축·운영 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영진위는 '문화기본법' '지역 문화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등 새로운 법률 취지를 반영해 수요자를 지원하는 진흥정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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