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아버지 때린 뒤 암매장한 정신분열 아들 징역 7년 확정
입력 2016-03-10 11:21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정신분열 아들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묻은 혐의(존속상해치사,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 11월 거주하고 있던 경북 포항시의 한 컨테이너에서 아버지(사건 당시 75세)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이불로 감싸 인근 밭둑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5년 정신분열병(조현병) 진단을 받고 범행 당시에도 사리 분별력이 전혀 없는 상태(심신상실)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정신분열병을 앓던 김씨가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심신미약)에서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범행이 인륜에 반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1심은 범행 수단이나 사건 전후의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김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상해를 넘어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존속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존속상해치사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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