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수사기관에 포털 개인정보 제공 위법 아니다…손해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6-03-10 11:20 

인터넷 포털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 모씨(36)가 네이버가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경찰에 인적사항을 제공했다”며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자(이 사건 네이버)가 수사기관이 요청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없다”며 이런 심사가 이뤄질 경우 그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밖으로 새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이 통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중요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음에 비해 통신자료가 제공돼 제한되는 것은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불과하다”며 개인의 이익 침해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차씨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65)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하면서 시작됐다. 차씨는 2010년 3월 사진 1장을 자신이 활동하던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다. 벤쿠버올림픽 여자피겨 금메달을 따고 입국하는 김연아 선수를 유 전 장관이 격려하며 두손으로 어깨를 두드리는데 김 선수가 의도적으로 이를 피하는 듯한 장면을 편집한 사진이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소사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네이버에 해당 사진을 게재한 차씨의 인적사항을 요청했고, 네이버는 차씨의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가입일자를 제공했다. 수사는 유 전 장관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종결됐다.
1심에서는 차씨가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네이버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1심을 깨고 차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민사상 책임의 범위를 정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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