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보험협회는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국내 최초로 열차단 성능을 확보한 강철재 차열방화문을 벽두도어와 공동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출입구에 설치된 방화문이 열차단 성능이 없어 화재 시 열전달에 의한 대피공간 온도 상승으로 인명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이란 화재가 발생한 장소로부터 재실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내화구조의 바닥·벽 등으로 보호된 공간을 말한다.
방재시험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개발된 강철재 차열방화문은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우수 방화제품에 부여하는 FILK인증을 추진할 정도로 우수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건축법 시행령 46조4항에 따라 4층 이상의 계단식 아파트에는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또 오는 4월 7일 이후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6조에 따라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모든 방화문은 화재 초기 30분 이상의 차열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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