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네트워크 병원 금지' 의료법 공개변론
입력 2016-03-10 07:00 
의사 한 명이 의료기관 한 곳만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오늘(10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열고 '1인 1개소 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심리합니다.
'1인 1개소 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33조 8항은 여러 곳에서 같은 상호를 내걸고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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