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을 포함해 건설에 쓰인 자재의 원산지를 공사현장 표지판과 준공 표지석에 적어놓도록 강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건설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저질 수입산 철근이 유통되는 것을 막겠다는 법 취지와는 달리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 국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철근의 내수시장 진출을 막아 결국 일부 국내 대형 철강사의 과점 구도를 지키려는 것 아니냐며 업계 차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철근 원산지 표기법'으로도 불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 법이 가져올 부작용이 염려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 11명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이 법은 건설공사 현장과 건설공사 완료 시 공사에 사용하거나 사용된 건설자재·부자재의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밝히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건설업계는 수입산 철근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철근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결국 비싼 국내산 철근이 독식하는 시장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개정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광섭 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은 "수입 건설자재는 현행법으로 한국산업표준(KS)이나 그 이상 품질을 갖추도록 돼 있다"며 "세계 어디에도 없는 원산지 표기를 강제하는 것은 '중국산=저품질'이란 국민의 선입견을 부추겨 몇몇 대형 철강사가 주도하는 국내산 철근 과점 구도만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품질은 별반 차이가 없지만 값은 중국산보다 30% 더 비싼 국산 철근만 사용하면 공사비가 올라가고 결국 이 부담은 나중에 건물을 분양받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건설업계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철근 원산지 표시를 둘러싼 이슈에 대해 국회와 철강업계뿐 아니라 건설업계도 결정적인 해결책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당초 법 취지대로라면 원산지가 아니라 인장강도 등 철근 품질을 측정한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표시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질 수입산 철근이 유통되는 것을 막겠다는 법 취지와는 달리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 국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철근의 내수시장 진출을 막아 결국 일부 국내 대형 철강사의 과점 구도를 지키려는 것 아니냐며 업계 차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철근 원산지 표기법'으로도 불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 법이 가져올 부작용이 염려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 11명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이 법은 건설공사 현장과 건설공사 완료 시 공사에 사용하거나 사용된 건설자재·부자재의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밝히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건설업계는 수입산 철근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철근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결국 비싼 국내산 철근이 독식하는 시장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개정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광섭 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은 "수입 건설자재는 현행법으로 한국산업표준(KS)이나 그 이상 품질을 갖추도록 돼 있다"며 "세계 어디에도 없는 원산지 표기를 강제하는 것은 '중국산=저품질'이란 국민의 선입견을 부추겨 몇몇 대형 철강사가 주도하는 국내산 철근 과점 구도만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품질은 별반 차이가 없지만 값은 중국산보다 30% 더 비싼 국산 철근만 사용하면 공사비가 올라가고 결국 이 부담은 나중에 건물을 분양받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건설업계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철근 원산지 표시를 둘러싼 이슈에 대해 국회와 철강업계뿐 아니라 건설업계도 결정적인 해결책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당초 법 취지대로라면 원산지가 아니라 인장강도 등 철근 품질을 측정한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표시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