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으로 넘어갔으면 어쩔 뻔’…유사 군복 제조·판매 일당 검거
입력 2016-03-09 14:31 

특전사 방한복과 유사한 제품을 국방부 승인 없이 무단 제조·판매하려한 일당에 경찰에 적발됐다.
문제의 군복은 중국에서 제조돼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피아식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군 당국과 경찰은 이들의 행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방부와 공조해 유사 군복을 제조·수입한 혐의(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국내 군수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김모씨(53·여)와 군수품 무역업체 대표 한모씨(55) 등 2명을 붙잡아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께 군용 의류를 통신으로 판매해 수익을 올리자, 직접 군복을 만들어 팔기로 하고 한씨와 함께 샘플을 만들었다. 한씨는 같은해 10월께 중국에 있는 자신의 거래처 제조공장에서 신형 디지털 무늬 원단을 만들어 특전사 방한복과 유사한 군복 360벌을 생산한 뒤 같은 해 11월 1일 김씨에게 납품하려다 인천항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유사군복 한벌에 22만원을 받고 시중에 팔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유사군복은 신형 특전사 방한복과 형태, 색상, 구조 등이 유사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군복을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군복을 일반인이 착용해 군인과 식별이 곤란한 상황을 만든 경우에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특히 경찰과 군 당국은 중동 등에 20년 동안 해외 수출을 한 경력이 있는 한씨가 다른 국가로 유사 군복을 유통시킬 경우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이전에도 미군 방한복 700벌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들이 만든 유사군복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은 없다”면서 (한씨를)불구속할 경우 중국 등 해외에서 유통될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리나라 군복과 달리 미군 방한복은 처벌 규정이 없어 군 당국에 미군 우방 군복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