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환자관찰장치·자동심장제세동기 전문기업 메디아나는 중국 식약청(CFDA)으로부터 병원용 심장제세동기(모델명 D500) 제품의 판매허가를 획득했다고 9일 공시했다.
메디아나 측은 지난 해 7월 공공장소·가정용 자동심장제세동기(모델명 A10) 제품의 중국 판매허가를 획득했고, 이어 9월에는 중국 헬스케어 분야 매출 3대 업체인 ‘유유에(YuYue)와 A10 제품 독점공급계약 체결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이 가장 유망한 시장이지만 중국 식약청 판매허가를 획득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인허가·갱신 수수료도 고액이어서 지금까지 국내 의료기기 중소기업들은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면서 이번 허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당사 제품의 품질력을 인정받은 결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장소이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A10 제품과 병원에서 사용 가능한 D500 제품이 동시에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돼 중국 시장에서의 영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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