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유병언 씨의 장녀 유섬나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유씨 측은 판결에 불복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파기법원은 8일(현지시각)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씨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씨는 지난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자택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왔다.
유 씨는 구원파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를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포함해 총 492억원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파기법원이 유 씨에게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함에 따라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유씨의 추방령에 서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송환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유 씨가 최고 행정법원에 제소해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유 씨는 그동안 공판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송환을 거부해 온 상태다.
유씨 측은 이번 프랑스 파기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 제소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추방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끝까지 법정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유 씨의 한국 송환 절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김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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