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을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이 또다시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기념비적 판결을 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미국 모든 주(州)가 자식을 입양한 동성부부 친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동성부부 친권을 부정했던 앨라배마주 대법원 판결을 판사 8인의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E.L과 V.L로 알려진 여성 동성애자 커플은 2011년까지 조지아주에서 살면서 정자를 기증받아 자녀 셋을 낳았다. 그런데 2011년 관계를 정리하고 V.L이 앨라배마 주로 이주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동성결혼에 부정적인 앨라배마주가 V.L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와의 만남도 불허한 것이다.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 결정이 난 뒤에도 지역 판사들에게 동성결혼 인증서를 발급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특히 로이 무어 앨라배마주 대법원장은 동성 부부 친권을 인정하는 조지아주 법이 무효라는 주장을 폈는데, 이는 ‘각주는 다른 주의 법과 기록, 재판 절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미국 헌법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전원이 이번 판결에 동의, 연방대법원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헌법 조항까지 무시한 앨라배마주 결정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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