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입점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때의 요건이 엄격하게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백화점과 입점업체 사이에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불공정 약관조항 35개를 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의 핵심은 백화점의 계약해지권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 있다. 그간 백화점은 ‘고객의 불만이나 ‘판매대금 미입금 등을 근거로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불만이 ‘3회 이상 제기돼도 입점업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혹은 판매대금을 지급하라는 문서를 보낸 후 2주 간 묵묵부답일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이 덧붙여졌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사항은 공정위가 제정하는 표준계약거래서에 반영될 것”이라며 향후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조치는 백화점 마음대로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를 옮기는 것을 금지하고,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약관 시정조치의 대상은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전국 13개 백화점 업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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