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성남시 "누리과정 예산 전가는 지방자치법 위반"
입력 2016-03-08 10:17 
경기도 성남시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를 준예산으로 편성해 예산을 집행한 경기도가 나머지 10개월치 보육료 책임을 시·군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성남시는 대변인 기자회견을 하고 "경기도가 지난 2일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10개월치 대납신청을 카드사에 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강요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보낸 '아이행복카드 결제대금 대납 신청 절차 안내' 공문을 예년처럼 시·군에 전달했을 뿐 대납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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