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경 ‘양수경 히트곡 ‘예당미디어 대표
가수 양수경(48)이 사별한 남편이 시동생에게 진 빚 2억여원을 대신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 씨가 형수인 가수 양수경 씨를 상대로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양씨는 변씨에게 2억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 6월 사망한 고 변두섭 회장은 1992년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동생 변차섭 씨는 형의 사업을 도왔다.
예당컴퍼니는 양씨를 비롯해 최성수와 조덕배, 룰라, 솔리드, 듀스, 이정현, 조PD 등 숱한 스타 가수를 배출했다.
사업상 자금이 필요할때마다 변두섭 회장은 형제인 변차섭 씨와 현금 거래를 진행했다.
변두섭 회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19회에 걸쳐 9억9400여만원을 빌렸지만, 2억1500만 원을 갚지 못했다.
변차섭 씨는 돌려받지 못한 돈을 단독상속인(한정승인)인 양씨가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수경은 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 신고를 해 단독상속인이 됐다.
지난 2013년 6월 변 전 회장이 숨진 뒤 그의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다.
재판부는 고 변두섭 씨의 단독상속인 양수경씨는 한정승인을 했어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차섭씨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양수경, 안타깝다” 양수경, 2억원 갚아야 하는구나” 양수경,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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