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이트 폭력, 작년만 7692건 접수…주거 침입에 방화까지 '점입가경'
입력 2016-03-07 17:58  | 수정 2016-03-07 18:09
데이트 폭력, 작년만 7692건 접수…주거 침입에 방화까지 '점입가경'

데이트 폭력/사진=연합뉴스


46살 A씨는 전 남자친구 김모씨가 경찰에 구속되고 나서야 악몽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7살 B씨 역시 교제한지 2개월 된 남자친구에게 뺨을 2차례 맞고 머리카락이 잡히는 등 5차례에 걸친 폭행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제 데이트 폭력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청이 집계한 2015년 연인간 폭력 현황에 따르면 폭행이 3,670건, 상해가 2,306건, 폭처법 위반이 1,105건, 강간/강제추행이 509건, 살인이 102건으로 총 7692건이 접수됐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데이트 폭력까지 합한다면 더 많은 수의 데이트 폭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자친구 가게 불 지르려 시도하기도

지난 달 12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만나주지 않는 여성 가게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함 혐의로 안모(49)씨를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10분께 김해시내 한 노래방을 찾아가 주인 A(52) 씨에게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온몸과 주점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별통보 연인에 출소 후 또 해코지

문씨(42)는 J씨와 사귀던 중 J씨가 헤어짐을 통보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 보내며 스토킹했고 J씨를 집앞에서 기다리다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기까지도 했는데요. J씨의 신고로 문씨는 그해 5월 구속됐습니다.

문씨는 구치소에서 J씨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고 각서를 쓰는 등 합의를 시도했고 J씨는 문씨가 실형을 받으면 출소 후 보복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문씨는 출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J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J씨가 반응하지 않자 문씨는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최근까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 "고통 없이 죽이겠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J씨는 문씨를 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출소 직후 범행을 거듭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달 6일 그를 구속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사진=연합뉴스

▲사다리차로 옛 애인집 몰래 들어가기도

유모(39)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현관문이 잠겼다는 거짓말로 사다리차를 불러 몰래 숨어들어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전 여자친구 A씨가 경찰에 신고해 일단락 되긴 했지만 유씨는 사건이 있기 전 차량에 착화탄을 피우거나 모텔에서 흉기를 들고 자살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며 A씨에게 전화해 만남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는 내·외적 손상을 입게 되고 심각한 휴유증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친밀한 사이라고 해서 폭력을 그대로 방치하고 용인할 경우 폭력의 강도가 강해지고 만성적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경찰청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을 위해 데이트폭력 사건 전문 수사체제를 유지하고자 전국 모든 경찰서에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형사 1명과 여성청소년 전담 수사관 1명, 상담 전문 여경, 피해자보호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연인간 폭력근절 TF'를 꾸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선효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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