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제네시스에 자율운행 시험 허가…고속도로 포함 총 320km
입력 2016-03-07 16:07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자율주행차 실도로 임시운행 첫 허가를 따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1호차량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어 현대차에 허가증과 세종시에서 발급받은 번호판을 전달했다. 임시운행 허가는 5년간 유효하다.
제네시스 차량은 국토부가 지정한 시험운행 구간에서 자율주행을 시험하게 된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와 일반국도 5개 구간 총 320㎞이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이 탑승해야 하며 운전자 외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또 차량 뒤쪽에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을 부착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가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미국 네바다주처럼 시험운행 구간을 따로 두지 않고 시험운행 신청시 명시한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원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