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결별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 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변호인 주장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서 참작할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 또한 잔혹해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임에도 이를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를 엄벌에 처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유 모씨(당시 45·여)와 함께 운영하던 치킨집 문제로 다퉜다. 유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을 나갔다. 유씨를 찾아나선 김씨는 유씨가 과거 동거남과 함께 있는 걸 보고 배신감을 느꼈다. 이에 길거리에서 흉기로 수차례 유씨의 가슴과 배, 목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유씨의 과거 동거남 이 모씨(41)에게도 수회 자상을 입혀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았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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