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갓 태어난 아기 거래'…신생아 매매 적발
입력 2016-03-07 10:00  | 수정 2016-03-07 11:17
갓 태어난 아기를 거래한 엄마와 신생아를 산 40대 여성이 입건됐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영아 매매 중개를 위해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사들인 혐의로 43살 여성을 구속했고, 친자식을 넘긴 20대 엄마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출산을 위해 사용한 병원비 등 약 100만 원을 주고 갓 태어난 아들을 데려간 혐의를 받는 등 인터넷을 통해 영아를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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