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고려대, 2008학년도 신입생 정상 모집 가능"
입력 2007-11-08 22:15  | 수정 2007-11-08 22:15
고려대가 교육부의 4년간 신입생 모집 감축 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올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려대가 교육부의 학생 모집 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교육부에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확정될 경우 2008년부터 4년간 매년 신입생 160명을 줄이라는 교육부의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고려대는 일단 200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