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불법으로 운전 교습을 하고 여자 수강생을 성추행한 무등록 운전학원 원장과 강사 등이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전역에서 ‘겨울방학 기간 운전교육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169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검거된 A 운전면허학원 원장 박모(60)씨와 강사 박모(53)씨는 불법 개조 차량을 이용해 지난 2014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강남 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서 316명에게 도로주행 운전교습으로 1억 1000만원을 챙겼다.
또한 원장 박씨는 운전 교습 중 젊은 여성 수강생을 상대로 손등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박씨는 수강생 모집을 위해 운전면허학원 주변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인터넷 블로그를 이용해 정식 운전학원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씨가 정식 운전면허학원보다 20여 만원 저렴한 20~30만원 가량을 교습비로 받아 대학생이나 중국 동포들에게 인기를 얻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나 무자격 강사로부터 도로연수를 받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고스란히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며 자동차학원연합회나 경찰서를 통해 등록 여부를 먼저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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