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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응시지역 제한 변경
입력 2007-11-08 17:50  | 수정 2007-11-08 17:50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지방공무원 7, 9급 공채시험부터는 응시지역 제한 기준이 현행 주소지나 본적지에서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로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올해까지는 각 시도별로 주소지나 본적지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 본적제도가 사라지게 돼 본적지 대신 등록 기준지가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적지 기준이 사라지고 주소지 외에 개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등록 기준지'가 응시지역 제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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