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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후 국적회복 불허"
입력 2007-11-08 17:35  | 수정 2007-11-08 17:35
병역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자가 된 뒤 병역 대상 나이인 만 35세를 넘기자 한국국적 회복을 신청한 A씨에 대해 법무부가 국적 회복을 불허했습니다.
법무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경우 국
적회복 신청을 불허한다는 국적법 조항에 근거해 최근 A씨의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
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신분이었던 A씨는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일본 등 가까운 해외로 출국했다 돌아오는 수법으로 15년여간 한국에서 생활에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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