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와 편집국장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소장에서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누드사진을 게재하면서 무차별적 성로비를 벌인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해 초상권과 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씨는 이어 피고들의 이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액의 배상책임을 지워야만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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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소장에서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누드사진을 게재하면서 무차별적 성로비를 벌인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해 초상권과 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씨는 이어 피고들의 이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액의 배상책임을 지워야만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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