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거리의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면 월 최대 3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4일 불법 현수막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 한도를 이달부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참여 자치구도 종전 14개에서 24개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도입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불법 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일자리 제공에도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네를 잘 아는 주민이 단속에 나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밤이나 주말, 휴일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을 없애는 데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불법 현수막 수거 작업을 하려면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장당 2000원(족자형 1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각 동별로 2명 내외를 뽑아 불법 현수막 구분 기준과 수거 방법,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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