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료 청구 부당' 집단분쟁조정
입력 2007-11-08 14:20  | 수정 2007-11-08 14:20
사업자의 부도로 제대로 관리받지 못한 임대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임대료와 손실료 등을 낼 수 없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부산경남 지역 소비자 백명이 위앤미휴먼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사안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JM글로벌로부터 정수기와 비데 등을 임대해 사용하다 회사의 부도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중 채권을 양수한 위앤미휴먼테크가 제품의 손실료 등을 청구하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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