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머물렀던 '제3국 선박' 입항 금지 추진
입력 2016-03-04 07:01  | 수정 2016-03-04 07:09
【 앵커멘트 】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대북한 제재안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머물렀다가 우리나라로 오는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엔 선박과 관련된 '해운 제재안'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항구에 들렀다가 우리나라로 오는 제3국의 배는 모두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도 제재하는 안이기 때문에 일종의 '2차 제재'로 불립니다.

또, 금지된 화물이 있을 경우에만 입항을 막는 현재의 유엔 안보리 제재안보다 더 강한 제재라는 평가입니다.


이 '해운 제재안'이 확정되면 자연스레 남북한과 러시아 3국 사이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을 러시아 하산에서 나진항까진 열차로 옮긴 뒤 배편으로 우리나라로 옮기는 프로젝트라 제재안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한 뒤 대북한 독자제재안을 확정해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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