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부동산 내년부터 취득 한도 완전 폐지"
입력 2007-11-08 11:55  | 수정 2007-11-08 11:55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외환거래 자유화의 세부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300만불로 취득 한도가 제한돼 있는 해외부동산 투자는 내년중 한도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호진 기자!

예, 재정경제부입니다.



[앵커] 외환 자유화 세부일정이 제시됐다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예, 지난해 5월 외환자유화 방안이 발표된 뒤, 세부 시행방안을 위한 일정이 추진돼왔는데요.

오늘 그 세부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현행 최대 300만달러로 묶여 있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가 내년 중 폐지된다는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2009년내 폐지가 목표였는데요, 한도 폐지 시점을 1년 앞당겼습니다.

올해 2월 해외부동산 투자 한도가 확대된 이후 100만달러 이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꾸준히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 송금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 말로만 송금 사유를 설명해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건당 천 달러가 넘지 않는 송금은 연간 한도에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은 5만불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유학생에 대한 송금절차도 개선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학생들이 해외 유학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 부모들이 이들 자녀들에게 유학비용을 송금하는 데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당장 다음달부터 해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학생들도 해외유학생에 포함돼 국내 거주 부모들이 해외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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