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 내년 폐지
입력 2007-11-08 11:25  | 수정 2007-11-08 11:25
내년부터는 300만 달러로 돼 있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폐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장친화적 외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연간 5만달러의 자본거래가 일반 은행에 대한 구두신고만으로 가능하고, 1천달러 이내의 송금은 연간한도 합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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