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원장 “대부업 최고금리 27.9%…3일부터 적용”
입력 2016-03-03 17:20 

3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이 의결되면서 이날부터 새로 체결되거나 연장되는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의 최고금리가 27.9%를 넘지 못하게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은 먼저 의결해 공포시기를 앞당겼다”며 3일부터 개정된 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했던 기존 대부업법이 국회 공백으로 지난해 말 일몰되면서 지난 두달간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제한할 근거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행정지도로 최고금리를 연 34.9%로 규제해왔는데 이날 국무회의의 의결조치로 제한 근거법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따라 새로 체결되는 대출 계약이나 연장·갱신 계약은 모두 낮아진 최고금리의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대부업법 공백기였던 지난 1~2월 두달간 행정지도상 최고금리(연 34.7%)를 넘긴 대출은 3일부터 다시 종전 최고금리의 적용을 받야아 한다. 예를들어 A씨가 지난달 1일에 100만원을 2개월 만기, 연 50%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만기 갱신일은 4월 1일이지만 3일부터 연 34.7%의 금리로 조정돼 약 1만5000원의 이자액을 절감할 수 있다. 또 갱신 시점인 4월 1일부터는 새로운 최고금리인 27.9%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대부업법 공백기간인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2일까지의 대출 계약 가운데 연34.9% 금리를 넘어선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종전 행정지도를 위반해 연 34.9%를 초과한 계약은 현재까지 점검결과 파악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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