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하반기부터 대량 공매도때 잔고 공시 의무화…헤지·롱숏펀드 ‘비상’
입력 2016-03-03 16:28  | 수정 2016-03-03 18:06

올 하반기부터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개별 기업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했을 때 잔고를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 펀드의 부동산 투자 한도 70% 제한 규정은 폐지되고, 금전 차입은 허용돼 보다 적극적인 부동산 펀드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량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부동산 펀드의 부동산투자 한도 폐지 △상장기업 연봉 5억원 이상 상위 5인 명단 공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내용은 대량 공매도 잔고 공시제 도입이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2월 당시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할 목적으로 발의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는 대량 공매도의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애초 벤치마킹 대상인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의 경우 공매도 잔고가 시가총액의 0.5% 이상일 경우 공시토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4월중 공시기준을 확정 공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매도 전략을 활용하는 헤지펀드 및 롱숏 펀드 운용사에는 비상이 걸렸다. 현재 헤지펀드는 3조7000억원, 롱숏펀드는 1조3000억원으로 합계 5조원 규모 펀드가 롱숏 전략을 쓰고 있다. 헤지펀드 전문 A운용사 대표는 0.5%를 기준으로 시가총액 5000억원 기업도 25억원만 공매도를 보유하면 잔고를 공시해야 하는데 투자 포트폴리오가 노출될 뿐만아니라 공매도에 부정적인 개인투자자들 항의 때문에 정상적인 운용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또다른 B운용사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투자회사별로 개별종목 공매도 잔고를 공시토록 한 곳은 유럽과 일본 뿐이고, 미국도 도입을 검토하다 과도한 운용정보 노출 우려로 보류했다”며 도입한다면 공시기준을 ‘시가총액의 2.5% 이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부동산펀드 운용 규제는 완화됐다. 현재 부동산 펀드는 자산의 70% 미만까지만 실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는 부동산 펀드의 투자 한도 를 폐지하는 한편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해 운용하는 것도 허용했다. 운용사가 수천억원 규모 해외 부동산을 인수할 때 보다 공격적 투자가 가능해진 셈이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는 미등기 임원을 포함해 연봉이 5억원 이상이고 회사 전체에서 상위 5명 안에 들어갈 경우 연봉 내역을 연간 2회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적용 시점은 2018년부터로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신전문회사가 자기자본의 150%까지만 계열사 지분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시행은 2년간 유예)하는 여신전문업법 개정안, 공인회계사가 감사기업에 대해 인사 조직 소송 등 자문을 금지토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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