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관 콧수염 징계 사유 안돼"
입력 2007-11-08 10:45  | 수정 2007-11-08 10:45
경찰관이 콧수염을 기른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콧수염을 길렀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를 당한 경찰관 박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콧수염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콧수염 기르기를 금지행위로 적시한 규정이나 지시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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