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지기 전에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이 많아진 것을 노린 불법 운전교습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단속을 벌여 불법 유상운전 교육행위, 학원 유사명칭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 총 58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합격보장, 단기면허 취득 같은 문구를 넣은 광고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일반 자동차학원 도로연수보다 비용이 10만원 이상 싸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편하게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무등록 교습업자에게 도로연수를 받을 경우 강사가 무자격인 경우가 많아 교육이 부실하고 차량 안전장치가 미흡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도로연수 중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나면 수강생의 연습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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