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농구스타 현주엽, 대법원에서 위증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16-03-02 18:10  | 수정 2016-03-02 18:15
현주엽 위원이 ‘2015 프로-아마농구 최강전’ 원주 동부-고려대 경기를 해설하고 있다. 사진(잠실학생체육관)=천정환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농구스타 현주엽(41·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이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일 현주엽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주엽은 지인 박 모 씨가 피고인으로 임한 사기사건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박 씨의 부산 해운대 생일파티에 참석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박 씨의 권유로 이 모 씨에게 선물투자를 했다”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형사재판 1심에서 박 씨는 현주엽이 해운대 생일파티에 왔다”고 인정했다가 2심에서 말을 뒤집었다. 현주엽은 위증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으나 2심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현주엽 위증사건 2심 재판부는 현주엽이 당시 해운대에 체류했음은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으로도 드러난다”면서 생일파티 참석증언이 거짓이었다고 해도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어 일부러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