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의원실 열정페이 채용 논란 “근무 조건은 ‘무급’입니다”
입력 2016-03-02 16:30  | 수정 2016-03-03 16:38

열정페이를 개선해달라던 국회의원이 열정페이를 조건으로 채용공고를 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처구니없음 주의, 이종배 의원실 채용공고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공고는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실에서 게재한 입법보조원 채용공고로, 여느 채용 공고처럼 모집 인원과 주요업무, 근무조건, 제출 서류 등이 적혀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의문이 드는 항목이 눈에 띈다. ‘근무 조건 항목이다.

해당 채용공고의 근무 조건란에는 ‘무급이라는 단어가 버젓이 쓰여있다. 괄호 내용을 읽어보면 식사와 교통비만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종배 의원실에 채용되는 입법보조원의 임금은 결국 ‘열정페이인 것이다.
네티즌들은 열정페이를 개선해야 할 정치권이 열정페이를 요구한다는 것에 크게 공분했다.
몇몇 네티즌들은 이 이원이 과거에 열정페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종배 의원의 언행불일치라며 논란을 가중하기도 했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열정페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국회가 앞장서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이종배 의원은 국회 운영위는 우리 인턴들(국회 인턴, 입법 보조원)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공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열정페이 없애겠다던 정치권에서 열정페이라니, 말도 안 된다”라며 불만과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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