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비하 표현도 상관 모욕죄"…군형법 합헌
입력 2016-03-01 20:02  | 수정 2016-03-01 20:52
【 앵커멘트 】
현역 군인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려, 상관 모욕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은 상관 모욕죄는 억울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최인제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5년 전 특전사 소속 30대 이 모 중사는 자신의 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비난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 중사는 당시 논란이 됐던 4대강은 물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도 여과 없이 게시했습니다.

군 검찰은 이 중사가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기소했고, 법원은 이 중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중사는 상관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현역 군인의 상관이라며, 군 형법에 상관 모욕죄를 별도로 둔 것도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군 지휘체계와 사기가 무너져서 국토방위와 국가 안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여 상관 모욕죄의 필요성을 인정한…."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다만, 일부 헌법재판관은 이 중사가 군사와 관련없는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했다며 상관 모욕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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