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악플에 보복 폭행한 SNS 스타…벌금 안 내 '철창행'
입력 2016-03-01 19:40  | 수정 2016-03-01 20:43
【 앵커멘트 】
자신의 SNS에 악성댓글을 단 청소년을 찾아내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학생이 차 안에서 무자비하게 폭행당합니다.

"야 XX! 지껄여봐! 아까처럼 똑같이 지껄여."

겁에 질린 학생은 잘못했다고 빌어보지만,

"죄송합니다. 형. 죄송합니다. 형."

무자비한 폭행은 무려 3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27살 김 모 씨가 17살 고등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입니다.

고등학생을 때린 김 씨는 악어를 사육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려 팔로워 4만 명이 넘는 이른바 'SNS스타'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글에 욕설 댓글이 달리자 친구 3명과 함께 욕설 댓글을 단 고등학생을 찾아 나선겁니다.

김 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을 내지 않아 이미 수배가 된 상태였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긴급 체포는 아니고 다른 벌금 수배가 있어서 형 집행상 집행한 거에요. 그걸로 신병 확보했죠."

게다가 김 씨는 지난해 7월 살아 있는 동물을 악어에게 먹이는 모습을 SNS에 올렸다가 동물 학대 혐의로 동물보호단체에 고발 당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kyhas1611@hanmail.net]

영상취재: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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